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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18-04-0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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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30일(금)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방침 아래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강요된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마트, 콜센터, 병원, 항공사, 백화점 종사자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되어 오랜 기간에 논의 끝에 드디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문제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노동현장에서 ‘감정노동법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고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최근 발생한 병원 간호사의 태움과 같이 직장내 왕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법’ 제정에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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