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헌안 내용 중 노동권 강화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정상화하는 것,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한 점은 지난번 발표된 자문위원회 개정안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상시지속업무 직고용원칙 또한 빠져있어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노동3권의 범위를 근로조건 개선으로만 국한시켜놓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것 도 문제다. 이 것을 근거로 단체행동권이 제약되어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도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및 이익균점권 보장,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의 원칙,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헌법 개정안 내용도 아쉬운데, 국회 상황은 더 가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며 자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이래저래 노동자·국민들만 속이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