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업장 과반수도
비정규직
조사 사업장 4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정
한국노총이 지난 6월 4일부터 22일까지 회원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실태,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고용실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1. 한국노총 현장 사업장에도
비정규직이 과반수 이상(56%) 다수를 차지하는 등, 조직된 노조사업장에도 비정규직이 과반수 이상
종사하고 있다는 점, 정규직과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57.1%로
차별시정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등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우선 조직된 노조사업장부터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편입시키는 등 노동조합 조직화 방안 마련과 함께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시정 신청시 노조의 협력과 연대를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다.
2.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이랜드
사태 등을 비롯해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법에 대한 악용 사례와는 다르게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장이 41.1%에
이르는 등 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사한 56개 사업장 중 23개 사업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우리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신세계, 홈플러스 등을 제외한 사업장들로서 이들 사업장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정규직 전환 예정 사업장 별첨)
이는 지금까지 언론등을 통해 보도된 비정규직법의 폐해
사례와는 달리 노사정이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후속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위와 같은 모범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과는 달리 외주용역 전환예정인 사업장도
20%에 이르러 정부의 외주용역 예정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외주용역 전환 예정 사업장 별첨)
따라서 시행된지 한달된 비정규직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선례(40%)를 홍보하고 악용례(20%)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대책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하며,
현재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장(40%)에 대해서는 비정규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랜드 등 악덕
사업주에 대한 강고한 투쟁
편법적 도급용역에 대한
보완입법 활동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의 안착을 위해 이랜드의 사례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의 경우 노동계의 강고한 연대투쟁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법 적용의 회피를 목적으로 대규모 계약해지 및
도급 용역 전환 등 편법적 악용례을 방치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비정규직법의 취지뿐 아니라
실효성이 훼손된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유제한
도입 등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비정규직법 입법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여론과 국회 상황등을 살펴보았을때 비정규직법 재개정은 더욱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악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증명하듯이 비정규직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아지자
재계는 기간상한제를 3년이나 5년으로 늘려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비정규직법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외주용역화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 즉, 편법적인 도급용역 전환에 대한 보완입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한국노총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 무분별한 용역전환 및 위장도급
방지 위한 간접고용 규제입법
- 용역도급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일정기간 보장
-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의 일정인원
이상의 계약해지 제한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나 과세감면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안으로는 조직적 현장캠페인, 임단투
전개, 비정규직 사업장 지역별 연대 투쟁 등을 통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며 밖으로는 국회(비정규직후속대책특별위원회 구성)와
노사정(노사정대표자회의)에게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의 올바른 시행과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7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