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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2018-03-1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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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OECD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NCP 제도를 개선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NCP는 1976년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인권침해 관련 이의신청 중재 및 조정, 최종성명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연락사무소이다. 하지만 한국 NCP는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인권위가 현재의 NCP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와 노동계 대표를 포함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것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NCP에 제기된 사건의 대부분이 노사관계, 고용 등에 관련되어 있는데 반해 NCP 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는 상당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은 전문성 강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2011년에도 인권위가 한 차례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한국 NCP 개선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두 번째 권고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고, 당장 NCP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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