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명]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이 정부‧국회의 일방적 제도개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
[2018-03-08] |
|
작성자 : 관리자 |
|
파 일 :
1 성명180307_최저임금_제도개선_합의_불발_입장.hwp
|
|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이 정부‧국회의 일방적 제도개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3월 6일(화) 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적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결국 합의가 불발되었다.
사용자측은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하였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작년에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되어 무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