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위원장과 간사단은 입법횡포 중단하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일방적 입법강행에 대한 입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입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환노위 위원장과 여야간사들은 회의를 갖고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단이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연말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당시 여야 간사 합의안 ( ▲근로시간 단축 단계별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2018.7.1 / 299-50인 2020.1.1 / 49-5인 2021.7.1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특례업종 10개 축소)은 여당 안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또한, ‘1주는 7일이며, 주40시간을 넘는 휴일-연장노동은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근 대다수 판례와도 대치되는 명백한 개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여당은 휴일노동 원천 금지 및 대체휴일제 등의 입법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노동계와는 사전에 아무런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조차 없었다. 이번에는 여당 소속의 환노위 위원장이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환노위 여야간사단 합의안을 논의하여 처리하려는, 이해 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정한 정부 여당의 노동시간 단축안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환노위 위원장과 여야간사들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이번 논의에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3월 7일까지 소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적 합의 시도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애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위원회와 참여주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위원장과 간사단의 입법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거면 사회적대화는 왜 하는가.
국회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개악으로 모처럼 시작된 노사정 대화를 파탄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국회가 진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근기법 개악이 아니라, 여야간 이견이 없는 특례업종 개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