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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회적 논의 절차 무시한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02-2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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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절차 무시한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월 5일(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금번 입법발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김삼화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안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사회적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짓밟는 의회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무엇보다 김삼화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노․사․공 등 참여주체의 입장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월 중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한 집중 논의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입법발의를 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의 여지를 차단하는 의회 권한의 남용과 폭거와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수의 안들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첫째로, 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에 모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TF팀의 3개안 중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을 산입한다”는 2안의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이 경우 식사비․숙박비 등 저임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모든 생활보조·복리후생적 금품을 제외하는 1안을 노동자위원들은 거듭 주장해왔다.



둘째로, 개정안은 제6조의 2 및 제28조 제3항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구조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형식적 협의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개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각종의 위반과 꼼수가 만연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탈법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인 김삼화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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