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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쟁의권 행사 원천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확대 지정 중단하라! [2007-07-11]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184116092성명070710_필공필수유지업무.hwp  

 

[성명]쟁의권 행사 원천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확대

        지정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시행령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를 부여한 것은 그동안 직권중재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려는 취지 때문이다.

다만, 그 사업의 중지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하거나 공중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업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필수유지 업무범위는 쟁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철도 및 도시철도, 석유정제 및 공급, 항공, 우정사업 등의 업무 전반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였다.

정부가 지정한 업무들은 민간 경쟁업체가 존재하며 해당 사업의 공급독점성이 낮고 대체가능성이 높아서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여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에대해 정부는 업무전반을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더라도 노사협정으로 파업시 업무유지율과 최소 배치 인원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업무전체를 필수적으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해 놓았는데 어느 사용자가 ‘쟁의행위시 사업장의 인력을 정상 가동률 이하로 낮추는 교섭’에 응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사용자측이 이를 근거로 교섭을 기피해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법개정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 업무에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음에도 법 시행령에는 노조의 필수유지 업무에 유지의무를 강제하면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만 놓고 보면 당초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쟁의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엄격한 의미의 생존필수 서비스) ▲파업의 양태에 비추어 공중의 정상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긴급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대체곤란성, 공익침해의 심각성) ▲안전과 사고의 방지를 위해 불가결한 업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노사정 3주체의 참여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도 필수유지 업무에 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의 필수유지 업무관련 시행령은 노조법 제42조의 2「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정부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가 전면 수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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