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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사업 정부가 직접 수행하라 [2017-08-0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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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사업 정부가 직접 수행하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내년에 인상되는 인상분 가운데 1인당 월12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보험 DB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원대상은 약 222만개 사업장 12,215,526명에 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최저임금  TF팀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조만간 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차액분 지원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실태 확인 등 대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는 근로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차액분 지원 업무는 사업주 지원 사업으로 이미 고용보험법에 의해 9개의 사업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8개 법령에 위임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졸속적인 이관으로 업무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내년부터는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전면 도입에 따라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1,828명의 인력소요가 예상되는 최저임금 지원사업을 정규 인력 충원도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권과 단속권을 가진 정부가 직접 나서야만 최저임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8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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