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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전면시행 즉각 중단하라 [2017-03-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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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전면시행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최근 계절노동자제도 확대 실시를 위해 3월 3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은 이후 3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13일 전국단위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을 이유로 2015년부터 ‘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는데 2015년 괴산군, 보은군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전국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2016년에는 총 124명의 계절이주노동자들이 4개 군 농업경영체에 배정(양구군 62명, 괴산군 25명, 보은군 30명, 단양군 7명)되어 일한 바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전면 확대 실시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여 국내 일자리문제를 더욱 악화시킴은 물론,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일자리의 주무부서도 아닌 법무부가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고민 없이 땜빵 식으로 단지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도입하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 H-2)를 적용받지 않고 3개월의 단기사증(C-4)을 받고 입국하므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가 없어 결과적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


고용허가제로 올해만도 56,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신규로 들어올 예정이며, 이 중에는 농축산업에 6,60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농촌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될 일이다. 일자리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일손 부족을 핑계로 마구잡이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다보면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계절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이 최장 3개월로, 지정된 농업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므로 노동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건강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 받기도 힘들다.


한국노총은 일자리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인권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계절이주노동자 전면 확대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열악한 농촌 일자리를 개선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2017년 3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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