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전, 장시간 노동 철폐가 답이다 근기법 개정으로 특례업종 제외․최대 운전시간 규제․연속휴식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해야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제한해야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의 원인이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을 비롯하여 버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더 이상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으로 법상 노동시간 한도를 넘어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악용한 무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업체 간 과도한 운임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배차시스템 역시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독일의 경우 하루 9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4시간30분 운행 후 최소 45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 하고 있고, 유럽 다수 국가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최대 운전시간 규제, 연속휴식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생명안전업무에 반드시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안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20대 국회에서 버스운수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7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