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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최저임금위반 불법 만연, 최저임금 수준 하향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2016-06-07]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거제시_관련_성명_0603_.hwp  
최저임금위반 불법 만연, 최저임금 수준 하향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거제시에서 최저임금위원회로 발송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요청 공문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공문에서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 거제시 등에서 중소협력사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적용하고, 상여금 등 제외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제시는 사업주들만을 위한 시인가.
거제시 시정운영방침은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주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하는 것인가.

모름지기 지방정부의 시정운영과 시정추진은 시 구성원의 민의를 수렴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중소협력사와의 간담회를 토대로 사용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그것도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경영계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은 건의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거제시는 이런 건의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가득 찬 지자체이다. 민주노총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위반 실태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체육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조선경제1과, 주민생활과 등’에서 다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뻔뻔하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최저임금노동자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려는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거제시에 요구한다. 거제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함은 물론,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뻔뻔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제시 최저임금 위반 실태>

- 교육체육과 무기계약 노동자 중 시립도서관 운영 보조원 기본급 1,197,680원(시급 5,730원)
- 도시개발과 무기계약 노동자 중 건설기계 등록업무 보조원 11호봉 기본급 1,245,970원(시급 5,961원), 11호봉 이하 최임 위반
- 사회복지과 무기계약 중 충해공원묘지 관리원 3호봉 기본급 1,181,590원(5,653원) 3호봉 이하 위반
- 조선경제과1 무기계약 중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2호봉 기본급 1,173,550원(5,615원) 2호봉 이하 위반
- 조선경제과2 무기계약 중 행정사무 보조원 3호봉 기본급 1,181,590원(5,653원) 3호봉 이하 위반
- 주민생활과 무기계약 중 행정사무 보조원 4호봉 기본급 1,225,330원(5,862원) 4호봉 이하 위반

2016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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