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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강제의결 모두 무효다 [2016-05-31]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60530_노조동의없는이사회의결무효.hwp  

9개 금융공기업을 비롯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개최가 불가능해, 이사회를 서면개최로 변경한다며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보수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이사회 안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서면결의라는 요식절차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결절차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에 비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9일 공공기관장회의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면이사회 까지 개최해 가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장들은 노조의 중앙공동교섭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교섭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도 무시되고 절차도 무시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장들은 당장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말은 법이 아니다. 대통령이 무서워 불법을 자행한다면 결국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이 예정돼 있다. 9월 총파업도 준비 중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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