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12월 구속된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났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14일 민중총궐기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 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밝힌 기소이유는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에 맞서겠다. 지도부를 믿고 싸워 달라”면서 총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집회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한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한 것은 정당하다. 노동자가 쉬운해고와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에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것이야 말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이 구속사유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며, 과거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한 시위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진짜 불법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집회 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차벽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이 조준해서 쏜 살인무기 최류액 살수로 인해 백남기 농민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불법적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독재자처럼 폭력적으로 자국 민중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ILO 및 OECD와 맺은 약속을 배신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경로다. 한국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은 정당하며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한국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5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