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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부의 노조 때리기야 말로 위법·불합리의 극치 [2016-03-29]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60328_노동부단협개입_불합리.hwp  

노동부의 노조 때리기야 말로 위법·불합리의 극치  
노동부의 100인이상 단협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노동부가 28일 100인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부터 적극적으로 개선 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자료에서 ‘고용세습’ 운운하며 청년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단체협약에 전가시켰다. 그러나 자료 어디에도 최근에 이 단체협약으로 실제로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 이 조항 개정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년퇴직자 관련 우선 특별채용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년퇴직 비율은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모두 포함해서 8.1%정도이다. 민간기업만 따로 나온 자료는 없다. 다만 민간기업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이직 비율은 3.81%로 조사된 자료가 있을 뿐이다. 이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을 대략 10%로 잡고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우선·특별조항이 있는 비율 25%를 적용해보면 대략 0.095%정도 나온다. 이 단협 조항 없앤다고 청년실업이 얼마나 나아질 지 의문이다. 이미 사문화되거나 별 영향력도 없는 일부조항을 부풀려 노동계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재벌대기업들의 경영권 세습과 족벌경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되어 별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조항들을 끄집어내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야기된 청년실업 문제를 단체협약에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선·특별 채용 단협조항의 가장 많은 부분은 업무상 사고·질병,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장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채용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공무원 채용과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하고 있다. 상을 주고 위로해 줘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그걸 고용세습이라고 비난하는 노동부가 도대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동부는 인사·경영권 행사시 노조 동의 조항을 두고 노동부는 ‘불합리’하다고 규정했다.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야 말로 ‘진짜 불합리’다. 사측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노동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했을 때 개별노동자를 부당하게 전근시키거나 배치전환 시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측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전직·전근 등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다.
경영상에 의한 해고 시 노조 동의 조항도 마찬가지다. 노조 동의가 없다면 지금도 만연한 정리해고가 얼마나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자행될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법원 판례도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히려 인사‧경영사항이라도 임금․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의무적 교섭이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4.3.25, 93다30242) 또, 본질적인 경영권 사항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한다면 이행의무가 있으며,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정리해고는 무효로 보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4.3.27, 2011두20406).

인사․경영권 사항에 관한 노조의 동의 규정 등이 불합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노동부가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개입하는 것으로 명백한 행정감독권 남용 및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단협실태조사를 근거로 위법성이 없는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할 경우 부당한 행정개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2015년 5월, 정부의 위법부당한 단체교섭 개입행위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위반을 이유로 제소 한 바 있으며, 현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임금,단체교섭 지도행위’ 및 100인 이상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근거한 집중 개선지도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제소를 진행 할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계 흠집 내기에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세계 최장시간노동, 세계 1위의 산재사망사고, 최악의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비정규직 차별 등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돈쓰고 시간쓰기 바란다.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은 그런데 쓰라고 내는 것이다.

 

2016년 3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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