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단협 개입은 노사갈등만 야기한다 - 정부의 2016년도 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정부가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한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하게 노사자율교섭과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노사갈등과 분쟁만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시간에 불법 사내하청,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독, 시정조치를 강화하길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는 이 제도를 강제하는 공무원집단도 일부 고위직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임금피크제는 공무원들은 아예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자신들도 하지 않는 제도를 민간에게만 지겹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미 민간 노사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관료 집단이 민간을 지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게 노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조의 인사 경영 참여를 위법 부당한 것으로 여기며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기업주의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우리나라 기업 여건 하에서 섣부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어 노사갈등만 야기 할 수 있다. 그런 정부가 과거에는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주장하며 사실상 호봉제를 권장하였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주52시간(기본근로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노동시간 한도가 엄격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주60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여당의 근기법 개정안은 폐기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얘기하기에 앞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여당의 파견업종 확대법부터 폐기하여야 한다.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
하청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막연히 ‘동반성장’이니 ‘고용구조 개선’이니 해서는 안 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청회사의 부당한 갑질과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근절하여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법에도 없는 쉬운해고 지침과 위법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시달한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 할 자격이 없다. 정부부터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위법 부당한 2가지 지침을 폐기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사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며 노사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노조의 인사 경영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업주가 전권을 휘두르는 기업문화 속에서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등 언제나 현장갈등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노사갈등과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2016임단협 투쟁을 통해 정부의 불법 부당한 2가지 지침을 무력화 시키고 현장 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 및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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