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정부여당의 친재벌 반노동정책이며 이에 기인한 재벌대기업의 이윤 독식에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결사의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인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제약하는 반노동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다. 정부가 하루바삐 ILO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기준과 관행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강한노동조합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긍정적이다는 월드뱅크의 보고가 있다. 정부와 사용자가 주로 인용하는 월드뱅크와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인용해서 보더라도 ‘노조 조직률+단협적용률이 높은 나라가 경쟁력 지수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북구라파 등) 이에 반해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10%초반대인 우리니라의 경쟁력 지수는 26위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먹이사슬식 불공정거래행위와 가족독식경영을 용인한 결과 재벌대기업집단 38개가 1364개의 기업을 통제하는 등 갈수록 재벌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노사관계, 제품서비스의 질, 경영자의 경영수준이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의 경영참여가 배제된체 사용자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OECD, IMF가 정부 여당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수요 약화, 실업률 야기, ▷불평등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 불안정고용 확대 촉진 등이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노동시장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춰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노동조건 후퇴 등을 야기하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처럼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과 법적분쟁을 촉발시킬 것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대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의무고발권 확대, 납품단가조정협의회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