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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노동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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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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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1 성명160226_테러방지법_폐기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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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테러방지법 폐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작금의 민심을 정확히 읽기를 바라며,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방향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지키는데 기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자행한 국정원 직원의 대선 댓글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국정원은 여전히 공작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도청과 감청, 계좌추적 등을 허용한다면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반면,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은 더 노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와 농민 야당국회의원 등을 탄압하고 겁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정부는 지금도 9.15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동법개악 저지와 2가지 지침 무력화, 반노동자정당 심판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 일부 임원의 급여를 조사해 언론에 흘리며 투쟁을 약화시키려 하는 등 치졸한 공작정치의 악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를 벌이는 노동자 농민을 IS테러집단으로 매도하고 물대포로 농민을 쓰러뜨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훔쳐볼 것이며 이를 노동탄압, 정적 탄압용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존엄과 인권,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한다면 이는 공포정치의 부활이며 그 자체가 심각한 테러행위이다.
2016년 2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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