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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은 신뢰다 [2016-02-0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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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은 신뢰다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 -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 어이가 없다”, “한국노총이 노동계 유일한 대변자로서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 의회 의결이 불가능 한 것이 독점적 행태로 비칠 때가 많다”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다.



한국노총이 수차례 이유를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한국노총이 하는 얘기엔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을 알고도 ‘어이가 없다’ 운운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노총에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불가능 한 것에 대해 ‘독점적 행태’ 운운한 것이야 말로 기가 차다. 노사정위원회 회의 때 마다 정부와 사용자, 일부 용역 교수들이 똘똘 뭉쳐 한국노총을 고립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해 온 것이다. 외부에서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때에도 사회적 대화 강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온 것이 한국노총이다.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한국노총 차원에서 대응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 볼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안은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기존의 조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조직 근로자, 청년·여성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마치 조직노동자들만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조직노동자 만을 대변해서 노사정위원회에 임한 적이 없다.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악법안과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정부의 2가지 지침도 조직노동자 보다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내용들인데 한국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알고 있듯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정부 여당이 합의 안된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쉬운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2가지 지침을 발표해 신뢰를 깨뜨려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불참을 탓하기 전에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지 못한 본인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합의파탄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해야 옳다.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처럼 합의사항 위반하는 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정부가 있는 한 사회적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파탄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합의파탄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사회적대화기구 책임자로서의 고뇌도, 사퇴표명에 대한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적대화기구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합의를 위반하여 발의된 정부 여당의 노동5법의 수정 폐기, 정부의 일방적인 2가지 지침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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