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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규제개혁 빌미로 한 졸속적 교통정책 규탄한다 [2016-02-0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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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빌미로 한 졸속적 교통정책 규탄한다
택시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버스판 우버인 콜버스 운행 반대한다

 

정부가 규제개혁, 신산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일명 ‘콜버스’가 무료 시범서비스 중에 있다. 콜버스는 심야시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소까지 승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신교통·물류업체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여객운송 질서의 확립과 여객운송사업 간의 균형발전을 책임져야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운송 질서를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콜버스 운행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콜버스 운행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특정한 계약 이외에는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벗어난 영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업으로 1개의 계약 주체와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하여야 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다.

 

특히 지난 해 공유경제를 표방한 우버의 국내 서비스를 여객운송질서의 붕괴 우려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영업을 금지한 국토교통부가 버스판 우버인 콜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할 명분 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한국노총은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콜버스의 운영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의 보완을 통해 유사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콜버스 운행에 반대하는 15만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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