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지원부로 간판을 바꿔라
노사 간 합의 안된 노동5법을 입법 발의하고, 법에도 없는 2가지 지침을 발표하여 9.15노사정합의를 파탄 낸 노동부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양대지침과 관련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참여하지도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노동부는 20일 노동부장관이 서울 마포에 있는 일진전기를 방문해 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이날 간담회에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인사팀 과장, 비조합원인 화이트칼라 직원 2명이었다.
노동부는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라. 평균근속 5년,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노동부는 법에도 없는 해고지침을 만들거나, 법을 위반하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만들어, 통상임금 때처럼 노사갈등과 법정분쟁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라.
우선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현대자동차 등 사용자들의 불법 사내하청을 바로 잡고, 악랄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제로쿨투어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부터 엄단하라. 그것이 노동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에는 눈을 감고 노동자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기업지원부’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