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무려 7년이 지난 오늘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단체2권 법안의 내용은 200만 특고노동자의 염원이었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외면한 조치이다.
한국노총과 노동계가 수차례 지적해왔듯이 특고노동자는
서류상 형식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실상의 노동자로서 당연히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가 제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은 ‘특고종사자’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적 노무제공과 보수를 받는 자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보다 협소한 개념이다.
이같은 정부의 자가당착적인 개념 정의는 ‘간주근로자’
개념 도입에 있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간주근로자를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적 노무제공과 보수를 받는자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에서 3. 노무제공의 시간, 장소, 내용을
사업주가 결정하고 4.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가 ‘간주’하는 근로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더 근로자적인 셈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주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주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법 적용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적용 직종을 모두 시행령에 위覃纛막館?적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연차휴가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무급화는
노동력 재충전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출산 및 영유아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며, 일반 노동자와의 차별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4대사회보험 적용을 각 개별법에 위임함으로써
특고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미적용이라는 사각지대문제 해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단체교섭권도 아닌 협의권을 부여하면서 과반수로
조직되어야 협의요청시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과반수 미만의 조직에 대해서는 협의권 조차 박탈하는 불안정한 단체 2권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존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교섭해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감안할 때, 노조가 아닌 일반
단체의 협의권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정부가 어떤 강제성을 보일지는 명약관화하다.
여섯째, 특고조직단체와 사용자와의 교섭결렬시 협의의 최종
결정권한을 노동위원회의 일방 중재에 맡긴 것은 결국 노동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법안(김진표의원 의원입법형태)은 특고노동자를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 몰아세우고 4대 사회보험 당연적용도 하지 않고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진정한 특고노동자 보호법안이 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국노총은 2년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김태환 열사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은 200만
특고노동자와 함께 전 조직력을 모아 총력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