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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마트 제조·생산 PRO 실무인재 채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자동화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스마트 제조·생산 PRO 실무인재 채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구 지역 소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장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자동화 분야 접근성 및 역량 강화
지역 제조기업 및 5대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사 업 명 : 2022년 스마트 제조·생산 PRO 실무인재 채용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 기간 : ′22년 2월 ~ ′23년 12월까지
모집대상 : 22. 1. 1 이후 자격요건 충족 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대구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5대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미래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사업자와 지원대상 청년을 제외한 인원
지원규모 : 82명(신규)
지원내용
- 청년 : 인성교육, 기업맞춤형 프로그램교육(디지털역량강화교육), 기타지원 등
- 기업 : 1인당 월 160만원(기업부담 별도) 인건비 지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50% 내에서 최대 10명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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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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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약기업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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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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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월) ~ 2. 4.(금) |
⇨ |
접수마감일 후
2주일 이내 |
⇨ |
협약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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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기관 |
운영기관→기업 |
기업↔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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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 채용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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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성교육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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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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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공고 이후 채용 |
⇨ |
인성교육(16시간)
직무역량강화교육(40시간) |
⇨ |
지원협약 후 1개월마다
(2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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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기관 |
운영기관→근로자 |
기업↔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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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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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현장점검
(3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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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기업 |
참여기업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다만, 필요 시 자체 심사를 통한 선정 가능)
※ 관련 구비서류는 공고 기간 내에 운영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업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대구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사업주, 일용직, 지원대상자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자동화 경영제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5대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미래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 참여기업 제외대상 : 별첨 1 참조
지원인력 자격요건
◼ 연 령 : ‘22.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거주지 : 대구 지역 거주(주민등록 기준)
* 대구시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 3개월 내 전입
◼ 급여수준 : 월 급여 200만원 이상,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 월급 : 기본급, 식비, 교통비 등 모든 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금액
* 4대 보험 기업부담분, 성과급, 퇴직금, 연장근로(야간·휴일) 수당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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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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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
* 시간당 9,1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기준
*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따름 |
◼ 채용시기 : ‘22. 1. 1. 이후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학 력 : 대구 소재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인력 제외 대상 : 별첨 2 참조
공고기간 : 2022. 1. 20.(목) ~ 2. 4.(금)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4.(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서식 2) e-mail 접수
※ 신청서는 반드시 이메일로만 접수 (방문, 우편, 팩스 불가)
※ 공고기간 내 관련 구비서류 보완(방문 및 우편)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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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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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FKTU 인적자원전문학교 |
- 달서구 조암로 13, DTL빌딩 5층
- ☎ 475-9003
- email : inochong7638@nate.com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 [서식 2] 2022년 스마트 제조·생산 PRO 실무인재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현황카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해당 확인서 1부
◼ 기술혁신형기업 인증서류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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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인력은 취업 초기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협약해지 또는 지원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23. 12. 31.까지 지원
※ 협약해지, 채용장려금 지급 중단 및 보류 사유 : 별첨 3 참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서 제출 시 관련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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