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노조대구본부(본부장 김위상)는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14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 하지 못하고 지난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제출 했다. 노조는 그동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전 지원 요청을 몇차례 하면서까지 마지막 수순인 파업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려고 진행해오던, 노사(안)을 모두 철회하고 1인1차제때 ▶월4회 유급휴가제공(만근 21일) ▶ 운송수입금 하루 7만 6천원 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 기준 액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금액(20%)이후 금액의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60%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양보를 거듭하며 마련하였고 이에 반해 사용자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일근무때 운송수입금 13만원을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6대4로 배분하여 시행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노조측에 따르면 현재 적용중인 단체협약에서는 1일2교대제 업적금제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었
지만 택시업계의 기사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조합원의 약90% 정도가 1인1차제로 인한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LPG값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노조 측의 (안) 을 거부하고 있다.아울러 24일 오후 3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사측이 거부를 해 결렬되었다. 따라서 택시산업노조대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24일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는 김 경조의장과 김 재기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하여 조정회의를 지켜보면서 노조 측에 힘을 실어 주었다.그리고 그동안 김 경조의장은 대구시와 대구지방 노동청, 노동위원회 측에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터라 금번 택시노조대구본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모든 책임은 택시 운송사업 조합 측에 전적으로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