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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2008년 임단협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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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대구버스지부는
5월20일 오전 11시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9차 교섭 끝에 21일 오전 7시30분경▶ 임금 2%인상, ▶하계휴가비
180,000원 인상 하여 230,000원 으로 ▶ 학자금(중,고교) 2기분 지급을 4기분 지급으로 확대 ▶ 경조휴가 처,부모 흉사
3일을 5일로 본인의 형제자매 흉사 2일을 3일로 개정 등에 전격 합의 했다 그동안 버스노조는 사용자측과 8차례 줄다리기
교섭을 진행 해 오면서 퇴직금등의 문제는 사측의 적극 노력 방침을 신뢰하고,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 하는 등 노력을 계속
해왔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로 노조는 더 이상 시민에게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시민들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무분규 타결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 또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김경조 의장도 그동안 대구시와 노동부 등에 압박을 가하면서 버스노조에 힘을 보탰으며 9차 교섭 장에도 함께 참석해
노조에 힘을 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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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상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신규 입사자에 대한 효력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임금(상여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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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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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취업규칙:상여금은 기본급의400%(경비직은200%)를 지급한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출에 삽입되는 항목이아닌 문제·1로 신입 입사자들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신입 입사자들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지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적법한지
질의
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니(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 있습니다(대판 전원합의체91다45165,
1992.12.22 참고)
나.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
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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