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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공노동조합(위원장
김순창)은 14일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회사측에 일괄 위임하는“노사
무교섭 타결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명현 대표이사, 김범일 대구시장, 이완영 대구지방노동청장, 김재기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무교섭
타결을 축하했다. 김순창 위원장(금속노련대구.경북본부 의장 겸)은 이날 선포식에서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급등 등으로
경영악화가 불가피한데다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시점임을 감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임금인상 결정을 회사
측에 일괄 위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현대표이사는 “앞으로 노사관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 노조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평화정공(주)노동조합은 대구시 노사화합상과 노동부가 선정한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을
수상한 바 있다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제도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할 경우 누구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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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또는 차별시정)신청서 접수⟹대리인 선임신청⟹근로자소득확인(월평균 150만원 미만)⟹공인노무사 선임 및 통보⟹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건진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인(근로자)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만약 공인노무사가 출장비등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계
전보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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