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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재 - 저소득근로자에게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2008-03-13]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205392622근로장려세제_홍보자료.hwp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자료제공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02-398-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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