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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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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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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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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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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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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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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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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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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만원 |
근로소득×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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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200만원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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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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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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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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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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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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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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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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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02-398-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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