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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정책연대 승리! 조합원 명부 제출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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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후보 선택을 위한 ARS조합원 총투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왔으나, 이제 전 조직이 조합원 명부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9일
현재 465,209명 확보)
아직까지
조합원 명부 미제출 사업장은 명부 제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정책연대 후보선택을 위한 ARS 총투표에 앞서 11월 24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 대회는 ▶정책연대10대 핵심공약
선언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 모색 ▶17대 대선의 참여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위세와 단결력 과시 ▶유력대선후보들을 초빙하여
한국노총의 정책요구 수용여부 천명 ▶정책연대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선전 및 결의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목표들을 제시하고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각 조직에서는 각산별연맹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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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례
해마다
액수차이가 있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성과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모씨등
2명이 소속 회사였던 기자재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미지급된 일부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 성과연봉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원고들은
입사이후 매년 성과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의 경영성과가 미달돼 성과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점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해마다 다르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근로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등은 성과급이 빠진 채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자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심법원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뒤 “피고 회사의 성과급은 매년 영업실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됐고 퇴직연도의 성과급 지급 예정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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