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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2007-09-14]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189738445달구벌노동소식9.hwp  

7월1일부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선진화 입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제도 등 7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휴일등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화

그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 통보     기간단축, 재고용의무 부과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

▶ 부당해고 구제제도 획기적 개선

- 해고사유등 서면통지 신설

그동안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사유, 시기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에 의한

 

 

 

 

 

 

 

 

 

 

 

 

 

해고도 빈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된다.

- 금전보상제 도입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금전보상금(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재 및 이행강제금신설

이번 개정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전직,감봉등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그대신에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한편,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관할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하였다.

    재직자 무료사무자동화 교육실시

한국노총대구본부는 8월 20일부터 제2기 재직자 무료사무자동화교육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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