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
입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제도 등 7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휴일등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화
그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교부 하여야
한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 통보 기간단축, 재고용의무 부과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
▶
부당해고 구제제도 획기적 개선
-
해고사유등 서면통지 신설
그동안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사유,
시기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에
의한
|
해고도
빈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된다.
-
금전보상제
도입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금전보상금(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재 및 이행강제금신설
이번
개정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전직,감봉등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그대신에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한편,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관할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하였다.
|
재직자
무료사무자동화 교육실시
한국노총대구본부는
8월 20일부터 제2기 재직자 무료사무자동화교육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