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3.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