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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3일 대구시 환경분야노조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장, 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대구시청 자원순환과장등 각 구청 환경관리과장들과 대구시청환경분야 노조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작업장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신동진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타임오프제도 시행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아울러 각 구청의 실무책임자 분들이 다 참석 해주셨으니, 서로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가깝게 다가가자”고 말했다. 반면 이날 참석한 시청, 각 구청 실무책임자들은 타임오프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준식근로개선지도1과장이 타임오프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다. 이준식 과장은
“타임오프제도는 노.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잘 협의하여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했다. 아울러 강노석 환경분야 노조 위원장은 “대구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은
사업장이 각 구청별로 되어있는데 전임자수를 전체 노동조합으로 적용하는지, 각사업장별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노동부에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준식과장은 “대구시환경분야 노동조합은 초기업단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단위로 전임자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상급단체에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사측(대구시청, 각 해당구청)의
노무사인 ‘바른법인’ 소속의 허해도 노무사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안하무인(眼下無人)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해, 한때
간담회장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시환경분야노조 승리!! 대구시환경분야노조는 27일 개최키로 한 “생존권 말살 규탄 결의대회”를
전면 취소키로 했다. 대구북구청에서 이번 결의대회의 쟁점 사안인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중단하기로 결정 하였고, ‣향후 신규채용과
휴일근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노동조합과 협의키로 한다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북구청 민간위탁중단 결정과
신규채용 해결은 대구시청 환경분야 노동조합원들과 강노석 집행부와 함께 일궈낸 소중한 승리일 것이다.
또한 이번 북구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동진노총대구본부 의장은 대구시청과북구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압박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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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모범조합원 및 노조간부 2차 국내·외산업시찰
실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2010년 2차 모범조합원 및
노조간부 국외산업시찰을 실시 한다. 그리고 이번 2차 국외 산업시찰국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폴이며, 인원은
33명이다. 또한, 2010년 국내산업시찰은 65명을 대상으로 9월 7일에서 9일까지 실시한다. 산업시찰지는 제주도며 ‘삼다수
생수공장’을 견학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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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지급 금지관련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지침
1. 노조부담
전임자란? -조합원중 근로면제한도에 의해서 활동하는 전임자 외에 단체협약 또한 사용자 동의로 무급전임자를 둘
수 있음 (관련근거: 노조법 제24조 1항) 2.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 무급전임자의 임금, 4대 사회보험, 복리후생, 근속년수, 퇴직금등의
적용은 아래와 같음 1) 임금 -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됨.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2항) -다만, 노조가
활동비를 전적으로 지급,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와 달리 부분전임자의 경우 기본급, 통상임금, 상여금등 기타 급여에 대해서는
부분 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은 무급이지만, 부분면제(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지급할 수
있음 2) 근속연수 및 퇴직금 -무급전임자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근속연수도 인정되며 퇴직금은 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은 없음(관련근거: 노조법 제24조
1항) 3)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등을 고려할 때 무급전임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 하거나 납부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거나 노사가
약정했더라면 휴직자 신분인 무급전임자는 본인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납부 할수 있음
(근거: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 7. 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다만 필요시 소득이 없는 달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달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유예기간이 가입경력에 미포함
됨 4) 복리후생비 -무급전임자라도 휴직자로서
사내복리후생제도(학자금, 콘도이용, 주택자금대출, 경조비 지급등)의 적용이 가능함,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즉 단체협약을 맺었거나 노사가 약정한 경우라면 은혜적으로 지급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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