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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간담회 개최 [2010-07-27]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280221238달구벌노동소식8.hwp  

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간담회 개 최


한국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포항지청, 안동지청, 구미지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부당한 개입과 노·사·정 매뉴얼과 지침이  각기달라  각 사업장의 단체교섭 과정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로인한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단체교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지)청간의 간담회를 개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간담회 참석은  대구지역본부  산별대표자, 경북지역 본부 각지부의장,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 청장, 지청장 및 실무책임자,  대구경총 및 경북경총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각  산별에서는  최근 산하조직 임,단협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간담회에 필히 참석해서  노동부에 이와같은 사례를 전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석자 모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징계,전보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0년 7월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종전150만원 미만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을 신청 할 경우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다.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합의등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지원제도의 신청절차는
구제(또는 차별시정)신청접수→대리인선임신청→근로자 소득확인(월평균 임금 170만원미만)→공인노무사선임 및 통보→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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