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신동진)는 15일 15시에 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노조간부 1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침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노조법 시행에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는바,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기존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시간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측의 단협 해지통보 등으로 전임자관련
단협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나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타임오프 관련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단체교섭 활동을 지도하기
위함이다.
신동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설명회가 임단협을
체결하는데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노조를 지키고 버텨낼 수 있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이번 교섭은
어느때보다 힘들지만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교섭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 개소식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소장
김경조) 개소식이 지난11일두류동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 7층 강당에서 10시30분에 개최 되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조원진 국회의원, 유재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수홍노동청장,
신동진대구지역본부의장 이명희경북지역본부의장, 박상희경총회장 및 노총대구지역본부 산별대표자와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빛냈다.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
☎ 654-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