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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는바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기존 전임자의 실질적인 유급 노조활동시간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측의 단협 해지통보 등으로 전임자관련 단협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거나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교섭 지도를 위하여 첨부된 내용과 같이 지도지침을 시달하오니 각급 조직은 신속한 산하조직에 대한 지침시달 및 교섭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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