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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한국노총 입장 [2009-10-13]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255396911달구벌노동소식9호.hwp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한국노총 입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익안은 경영

계와 노동계 양측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정 갈등요인이  되고 있

다.                                                           

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조항 폐지     

ㅇ 전임자   임금은 협약  자치의  영역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

로  강제할  사안이  아님                           
ㅇ 대법원도 노조가 자주적  교섭과 투쟁의 결과로 확보한 전임자  임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기초한   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ㅇ ILO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노조 법상의   관련규정  을   폐지할   것을   권고     
ㅇ 우리나라 노조   가운데 조합원 수 100인 미만인   노조가  66.0%를 차지하는  가운데 3/2가량의 노조가  사실상 노조활동 중단위기(노사불안   요인)                                  
2.복수노조와교섭창구강제적단일화반대
ㅇ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자치   원칙과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ㅇ 배타적   과반수  교섭대표제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게 되어 위헌소지가 있음
ㅇ 노조의   과반수 여부를 둘러싸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촉발 가능성(특정노조 가입/탈퇴 종용, 투표권유, 차별행위 등)                         
으로 노사갈등 심화                                       
ㅇ 과반수 확보를 둘러싸고 노조간에 경쟁으로 노노갈등 심화                                               
ㅇ 소수노조는 교섭결과 문제제기 등으로 조직 갈등 확대                                                      
ㅇ 교섭대표  확정을  위한 절차 진행시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행정관청의 노사관계 개입으로 노사자치가 위축되며 행정관청에의 과도한 의존 현상 발생                                                 

20만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ㅇ 일시  :  2009년 11월 7일(토) 13시               
ㅇ 장소  : 여의도문화마당                             
〔투쟁지침〕각급조직 및   산하단위노조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대내외에 강력하게 알려내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플래카드와 리본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래카드 시안은 한국노총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2차 모범  조합원  노조   간부 국내산업시찰  실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2009년도 모범 조합원 및  노조간부  국내산업시찰을  12일에서 14일 2박3일동안  제주도에서 실시한다.  이번 2차 국내산업시찰은 버스, 택시, 체신, 금융의  조합원 및  노조간부등이 참석하여 한라산 등반, 제주도 문화체험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상담실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는  현재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근로자와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                      
                09:00~17:00시까지     
2. 상담내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3. 공인노무사  :  이영재 공인노무사          
4. 상담전화 및 팩스 :                                
           전화 : 570-7013~4
                     팩스 : 570-7010              

          
2009년도  제  3기  문화강좌 개강  한국노총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는  2009년도  제3기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이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강하는 강좌는
▶컴퓨터 기초 (월,수 19:00~21:00)
▶영어회화 기초 (화, 목19:00~21:00)
▶중국어회화기초 (월, 수19:00~21:00)

▶일본어회화기초(화, 금19:00~21:00)등 이다.
앞으로도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best상담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회사에서  전반기 및 하반기  전종사원을 소집하여 4시간을  교양이라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제반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
습니다  (같은  취지:  근기68207-1482, 1998, 7, 13) 따라서  귀  질의의  교양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교양시간이 ‘생산성 향상’등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근로기준과-2993, 2009,8,1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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