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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2차 모범 조합원 노조 간부
국내산업시찰 실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2009년도 모범 조합원 및 노조간부 국내산업시찰을
12일에서 14일 2박3일동안 제주도에서 실시한다. 이번 2차 국내산업시찰은 버스, 택시, 체신,
금융의 조합원 및 노조간부등이 참석하여 한라산 등반, 제주도 문화체험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상담실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는 현재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근로자와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
09:00~17:00시까지 2.
상담내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3.
공인노무사 : 이영재 공인노무사 4. 상담전화 및 팩스
:
전화
: 570-7013~4 팩스
: 570-7010
2009년도 제 3기 문화강좌 개강
한국노총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는 2009년도 제3기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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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강하는 강좌는 ▶컴퓨터 기초 (월,수 19:00~21:00) ▶영어회화 기초 (화,
목19:00~21:00) ▶중국어회화기초 (월, 수19:00~21:00)
▶일본어회화기초(화,
금19:00~21:00)등 이다. 앞으로도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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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상담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회사에서 전반기 및 하반기 전종사원을 소집하여 4시간을 교양이라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제반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
습니다 (같은 취지: 근기68207-1482, 1998, 7,
13) 따라서 귀 질의의 교양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교양시간이 ‘생산성 향상’등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근로기준과-2993,
2009,8,1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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