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련대구버스노조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6월 22일 오후 19시30분부터 23일 오전 11시 50분까지 16시간가량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무사고
장려수당 25,000원 인상 ▶중,고생자녀 학자금지급 변경(1인1자녀⟶전자녀)▶유급휴가 중 경조휴가를 허락받아 사용한 일과 월중
연차휴가사용일수 2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무사고 장려수당, 승무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실 근로일수 산정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이번 협상에서 노사 모두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안 들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180일
이상 일하거나 비자발적 실업급여 수급자격 주어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자리를 잃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1인이상
사업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
앞서
노조측은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6월 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 했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사는 19일 1차 조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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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3조를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장은
“실업급여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된다” 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똑같이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 수를 잘못신고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
이외의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긴급복지 사업대상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며 “노동부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경우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공인노무사(이영재☎ 570-7013〜14)가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