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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김경조)는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1일 10시30분부터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009년도 노동절기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지역 노동기관단체장 및 노동자 가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모범조합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고, 제2부 근로자 노래자랑에서는 각 산별에서
예심을 거친 8팀이 출전하여 평소 갈고 닦은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인기가수 조항조 등이 출연하여 축제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또한 경품추첨을 통해 세탁기, 김치냉장고, 자전거등 푸짐한 경품도 골고루 나눠가지게 되어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한편,
김경조 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메이데이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선배 노동열사를 기리며 한국노총이 추진한 노사민정을 통해
험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노총의 역량을
집중하여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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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야근후, 개인소유지만
업무용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퇴근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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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 이용 시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 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5월6일,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44)가 '야근 후, 부득이하게 개인소유지만 업무용으로 지정된 차량을 이용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비록 개인소유의
차량이지만 사고당일 야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과 사고 차량을 평소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한 점, 출·퇴근 시 유류비 등
차량운행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퇴근 중 사망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9월 퇴근 중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후 유족들은 2008년
5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무전용차량이라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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