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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2009-04-14]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24203067312396915922009년도소식지[1].hwp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009년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 한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현장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특히 소외계층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중행사로 개최 한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제 1부 기념식, 제 2부 노동자 노래자랑 순으로 이어지며 초대가수는 조항조, 유해모등이다 그리고, 이날 입장권은 각 산별에서 배부중이다.  많은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국세청에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마련한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요건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예: 적금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당해 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

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 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지  급  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신청및 지급

신청시기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대금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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