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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
코리아 사측의 음흉한 속셈이 드러나다”
2007년
5월18일 22시경“ECS 코리아”회사에서 비조합원이 아세톤을 자신의 몸에 붓고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6년
12월 4일 ECS 코리아는 10명의 노동자가 경영진의 전횡에 따른 비리의혹 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ECS 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노동조합 설립 후에도 사측은 기존의 잘못된 경영기조를 유지 하기위해 일부 직.반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이간질 시키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또한 사측은 직.반장(비조합원)에게 업무능력의 일환으로 조합원탈퇴 인당 할당제를 부여하고 조합원 탈퇴여부로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알아버린 ECS 코리아 노동조합에서는 진술서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자에게 시정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직.반장 과 합심한 사측은 절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측은 검은 속내를 숨기고 지내다
5월18일 22시 경에 비조합원인 P씨가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아세톤을 뿌린 채 불을 붙혀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전신의 3도 화상을
입은 P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3일 오후5시쯤 사망했다. 분신사건 과 관련하여 사측에선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던
사측은 더 이상 물러나지도 나설 수도 없는 사건으로 진행 되었다. 분신사건으로 회사측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였고 분신사건 이후
일부 직.반장이 양심선언을 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나 노동조합에 알아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 하였고 양심선언을 하였다면
당사자인 조합원들 앞에서 직접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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