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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4대보험이란
- 사업주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 다.
- 4대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거나 다쳐서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근로자의 퇴직이후의 연금보장을 위해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이다.
○4대보험료의 부담기준
-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가 절반 정도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만큼을 빼고 지급하면 된다.
1. 산재보험 : 산업재해의 보상,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2. 고용보험 : 0.65% 부담, 실업급여
3. 건강보험 : 6.07%/2 부담, 장기요양보험 별도(건강보험료의 6.55%)
4. 국민연금 : 9%/2 부담
※ 갑근세 및 주민세와는 별개이며 임금에서 공제
※ 가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참고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 소규모 사업장 특히, 1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임금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 1/2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 (2015년 8월 기준)
○4대보험 가입대상
- 4대보험은 1명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1주에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나 일용직 근 로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일부 가입이 제외될 수 있다.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자기가 받았던 임금의 50%가량을 지급받게 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8개 월가량까지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원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