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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가. 노동조합의 정의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나. 노동조합의 필요성
○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로자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용자에 맞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고 알맞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다. 노동조합 현황
○ 201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9.8%이고 약 160만명 (1989년 19.8%)
라. 내용
○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가입
○ 임금 및 근로조건의 단체교섭
○ 단체행동 : 파업 등
○ 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가. 노사협의회의 운영 (30명이상 기업)
나. 분기별 회의
※ 단체교섭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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