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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
가. 목적
○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함
나. 주요내용
○ 근로계약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 내용 :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줄 것인가?
근로계약서는 약속한 근로시간, 시급, 월급 액수, 임금지급일,
휴게시간, 휴가휴일 등 주요 근무조건을 명시적으로 작성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시급이 오르는 등 여러 이유로 주요 근무조건이 바뀔 수 있음.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고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
○ 야간근무, 휴일, 휴가
- 야간근무는 법적으로 밤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고된 일에 해당하므로 근로 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는 쉬기로 한 날(일반적으로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로서 휴일근무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지시 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무는 정상 근무 시 지급하기로 한 시급에서 50%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무는 근로자의 과로, 생체리듬 파괴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후 근로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금지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 계산
- 연장근무 : 기본 근로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밤10시 이후 근무하거나, 쉬는 날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시급)의 50%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가령 시급이 5,000원인데 연장근무를 2시간 했다면 연장근무 2시간에 대하여는 5,000 × 2시간 × 150% 〓 1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야간근무 :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밤10시~새벽6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5,58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총 8시간 × 5,580 〓 44,640
총 8시간 × 5,580 × 50% 〓 22,320
합 계 〓 66,960
- 휴일근무 : 1주일에 한번 쉬는 날(주휴일)에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연장, 야간 근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50%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시급제인 경우 휴일날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에 따른 임금(주휴임금)100%와 휴일근무에 따른 임금 100%,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50%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결국, 휴일날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임금의 2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임금
- 통화불의 원칙 : 통용되는 “화폐”로 임금을 지급
- 직접불의 원칙 :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
- 전액불의 원칙 :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공제금지)
- 정기일불 원칙 : 매월 1회 이상의 정기 일에 지급
○ 휴게시간
- 근로시간 중에 쉴 수 있는 권리 :
사업주는 1일 근로시간 중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님이 뜸한 시간대에 근무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휴식시간 부여방식 :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은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겠지만 근무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15분씩 돌아가면서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심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우선,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짜(정기지급일)에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임금체불 사례]
-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미루거나 찔끔 찔끔 나눠주는 행위
- 월급을 첫 달은 지급하지 않고 2달이 지난 시점부터 눕혀 지 급하는 행위
- 위약금 명분으로 임금 일부를 묶어 놓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행위
- 1주일 이내 퇴직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하고 임 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임금체불에 해당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의 :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 계속하여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는 울며겨자 먹기로 일을 계속하여 결국 수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마땅히 재산이 없다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한다면 그 즉시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며칠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줄 것을 명확히 통지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 휴가사용
-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1주일에 한번 이상 휴일이 보장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겠지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날을 정하여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가령, 미용실에서 알바를 하는데 미용실이 매주 화요일에 휴무한다면 그 날이 주휴일이 된다. 주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므로 주 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은 평일 근무 시간 만큼(통상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시급제, 일당제 알바라는 이유로 [일당 × 근무한 날짜] 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 주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된다.
(※ 다만, 주휴임금은 1주일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중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
1주일에 한번 씩 쉬는 주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이 생겨 휴가를 사용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도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를 말한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의 휴가사용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하면 매2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긴다.(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연차휴가수당 :
만약 연도 중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가령 입사하여 11개월 만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일이 바빠서 연차휴가를 하루도 쓸 수 없었다면 근로자는 개근한 근무개월 수만큼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1주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해고
-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해고의 사전 예고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전에는 해고사실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만약,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를 에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를 예고하는 것 대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고예고는 1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이 몇 달 되지 않은 경우(일용근로자, 수습 중인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부당해고
근로자에게는 직장생활이 자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유일한 생계 수단이므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단순 지시위반이나 업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화나 문자, 또는 말로서 하는 해고통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하나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전부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단, 5일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하다.)
- 서면해고통지 : 해고일자 및 사유
○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다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무방식이 알바든, 파견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단,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계산방법은 먼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이렇게 하면 평균 일당이 계산된다.) 평균일당에 30일치를 곱하게 되면 1년 치의 평균 월급만큼 퇴직금이 된다.
또한,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하는 것이므로 만야가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일당 × 30일 × 1.5년으로 계산하면 된다.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연이자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취업규칙
- 직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규
- 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
○ 기타 - 산업안전, 재해보상
2. 최저임금법
가. 목적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나. 현재의 최저임금
- 2015년 : 시급 5,580원
- 2016년 : 시급 6,030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비정규직 보호
가. 목적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1주일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 기간제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예외) 55세이상, 전문직 등
○ 차별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금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나.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이라 함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출장 또는 출근도중 등을 널리 포함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함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예)과로사, 뇌출혈, 디스크 등 |